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도 '코로나19 대금 지연이자 협의해 경감·면제'…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대금 계산·반품 의무 명시…판촉행사 비용분담토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 부여
가전·의료기기,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 조정 요청하도록
석유유통, 전속거래 강요 금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도 계약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30일 제정·발표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해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9년까지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제정됐고, 올해 10월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 이어 이번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추가 도입돼 현재까지 총 12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이 완료됐다.
이번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업종별 거래관행 및 특징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3개 업종 공통으로 코로나19 등의 재난·위기상황 발생시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해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연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6%)로 정하고, 공급업자에 지연이자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부과했다.
발주의 경우 공급기일 및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투명한 발주, 대금 계산 및 반품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공급업자의 합리적 사유 없는 일방적 수정 및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금지했다.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엔 이를 대리점에 납품기일 3일 전까지 통지 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석유유통 업종의 경우 당일·전일 발주가 많은 점을 고려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상품의 하자와 주문내용과의 불일치, 구매의사 없는 상품의 공급 등 반품 사유를 명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때 공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품비용,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지연·제한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매장려금은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을 별도 약정서로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약정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했다. 판촉행사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과 기간, 소요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해 분담하도록 했다.
안정적 거래 보장을 위해선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업자는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했다.
시정 요구 없이 서면에 의한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해지 사유는 ▲어음·수표의 지급거절▲회생·파산절차의 개시 ▲주요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불공정행위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제한적으로 제시했다. 즉시해지 사유 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해지 사유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 후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지하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가전 업종의 경우 공급업자의 온라인 등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청할 경우 비용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석유유통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발주 후 공급가격 변동시 대리점이 공급가격 산정기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종도 공급업자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에게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거래처현황·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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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단일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100점 만점에 20점),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며 "이와 함께 공급업자·대리점이 직접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거래실태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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