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받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게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복지부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017년 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같은 해 3차 심의에서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미뤘다.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법상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복지부 패소 판결이 지난 5월 확정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