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경찰, 수사결과 규명된 사실 밝혔어야"
박 전 시장 수사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공동행동 "경찰이 사실왜곡 바탕 제공" 비판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A씨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29일 경찰이 내놓은 박 전 시장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누구나 예상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 말고 수사 결과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여성노동자회 등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인사와 성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수사 결과 규명된 점에 대해선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이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준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면서 "피해자는 사실을 사실로 확인받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부를 포렌식하면서 개인으로서 보장받고 싶었던 삶 자체를 해체하고 분석해서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과 신고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실체적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해 결국 은폐와 회피를 원하는 세력이 마음대로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경찰이 서울시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의견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경찰 수사는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경찰은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을 호소했다고 진술한 20여 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을 받았으나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수사도 진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해자가 동료와 상사에게 인사고충과 성고충을 호소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선 전혀 발표하지 않았으며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한 것을 '결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은 "4년이나 걸렸던 피해 말하기, 피해자가 고소하자 사망한 박 전 시장, 그 이후로 막혀버린 수사, 전 시장의 업무폰 포렌식을 5개월 동안 멈추게 한 법원, 모든 수사에서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비롯해 '아무도 몰랐고,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는 이런 사람이다'를 지속 선동하는 전 비서실장,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로 2차 피해를 방치하고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사회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지 않도록 계속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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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고소 사건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하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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