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고등부 선수'로 등록 할 수 있게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권리침해 사례 분석
제도 개선 이끌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도 고등부 선수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예방 등을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 중인 '권리침해 신고방'에 올해 신고된 사례는 61건이다.
권리 침해 신고는 주로 학교 재학생만 적용 받는 공공·민간기관에서 할인 제도와 경연·공모전 등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격대회에서 고등부 선수 등록을 할 때 재학생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됐던 내용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영화관 등에서 할인 요금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올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중 검정고시 합격율은 28.1%를 기록했고, 대학 진학은 전년 대비 3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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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5개 추가 설치하고 전용 공간 등 설치와 급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분야별로 차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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