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면회 제한' 행정 명령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입원환자 면회 제한 및 외출 출입 통제, 코로나19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조치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면회는 임종, 거동 불편, 보호자 간호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안전성이 확보된 사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와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진담 검사 실시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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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병원에서 행정명령을 어기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무정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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