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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생후 15개월이 된 아기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교사는 "단지 얼음 놀이였다"면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40)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원아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었다. 재판부는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 씨가 각얼음을 피해 아동의 옷에 넣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성인보다 보호 가치가 크다"며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검찰 공소 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아동의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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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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