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접은 트럼프, 결국 부양안 서명(종합)
최종 시한 하루전 골프장서 서명
연방정부 셧다운 최악 사태 면해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2조4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과 연방예산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악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연방 정부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나의 임무는 중국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나는 의회에 낭비적인 예산들을 없애 국민들에게 600달러 대신 2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사전 예고 없이 숙소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떠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장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곳에서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이곳에서 법안 서명 행사를 준비했지만 서명 직전 마음을 바꿨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에 대해 수시로 태도를 바꿔 왔지만 셧다운을 막기 위한 최종 서명 시한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서명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이 전 국민에 대해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불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우려됐던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셧다운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부양 법안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실업급여 추가 지원과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한 이들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도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1900만명을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면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예상되자 미 여야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법안 서명을 촉구했다. 9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경기부양 법안 합의안을 도출하며 경기부양 법안 합의의 발판을 마련한 초당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내달 3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포켓비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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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팻 투미 의원도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혼란과 비참함,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0달러의 현금 지급에 찬성했던 진보진영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600달러의 현안대로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의 끔찍한 경제 위기를 고려하면 모든 개인에게 2000달러를 지급해야겠지만 법안을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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