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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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수산물 안정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23일 신의준 의원에 따르면 미역, 다시마, 매생이, 톳, 청각, 파래 등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6개 품목에 대해 가격 안정제 도입과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와 같이 수산물도 가격 안정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분석은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에서 발주한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및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산정책발전연구회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신의준 의원은 “현재 농산물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수산물은 가격 안정 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어업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수산물 가격 안정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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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는 수산정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신의준 대표를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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