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비상조치 때 5등급車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396만대 대상
내년 3월까지 최대 12만원 감면 예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2000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이듬해 3월)가 시행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주말과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대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원이 감면(내년 1월 1일~3월 31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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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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