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요건 외 개별 징계사유까지 검토… 감찰·징계 과정도 살펴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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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이 마지막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재판부가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감찰·징계 과정에서의 상황도 다시 점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심문 직후 재판부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질의서에는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관한 해명, 본안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 포괄적인 사안 외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도 포함됐다.


특히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핵심 쟁점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 받았다. 다른 판단 기준인 '공공복리 부합 여부'와 관련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도 답해야한다. 이밖에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질의서에 담긴 문구들은 이보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질의 사안을 살펴보면 개별적 징계 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에 있어 신청인 주장의 근거를 소명하도록 했다.


관건은 본안 소송에 주로 담은 것으로 알려진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이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감찰 기록 등 자료 열람과 복사가 지나치게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징계기록의 일부만 보여줬고 일부마저도 대부분 외부에 공개된 내용이라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징계위원에 대한 명백한 제척 기피 사유가 있었던 점도 법률 근거를 담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로 징계 청구 이후에는 일련의 관련 사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했어야 하는데도 징계위 심의 직전까지 추 장관이 직접 절차를 진행했다는 논리다.


징계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상 7명의 징계위원이 심의하도록 돼 있는 징계위에서 일부 위원이 이탈한 경우, 예비위원으로 빈자리를 채워야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석을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고 이전까지 징계위원도 아니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채웠다.


법무부 역시 윤 총장 측 주장에 대비하고 있다. 이옥형 변호사를 중심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징계위 운영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무정지 때와 달리 대통령의 재가로 마무리된 행정절차인 탓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이날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2차 심문 이전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24일 심리기일에서 양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이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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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질의서에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단순 집행정지 요건 뿐만 아니라 본안 쟁점까지 세부적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끝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실효 여부를 다퉈봐야 실익이 없는 만큼 이번 재판에서 본안 쟁점까지 심리하겠다는 얘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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