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문 대통령에게 사면심사위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주로 '생계형 사범'이 들어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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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 2019년 2월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각각 6444명, 4378명, 5174명을 특별사면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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