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국민 권리 보호·공정계약 서약제도 실행방안 마련 권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감사실은 컨설팅 감사를 통해 국민 권리보호, 공정계약 서약제도 실행방안 마련 등을 적극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금공 감사실은 지난 10월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의 권리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컨설팅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계약상대방 보호를 위한 공정계약서약제도 운영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절차 신설 ▲수급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 교육 필수 실시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 직원 특별휴가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소관 부서들은 앞으로 내규 개정 등을 통해 권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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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윤 주금공 상임감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사의 업무개선 및 규정개정을 유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국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감사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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