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한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월1일부터 어류와 소·돼지·닭고기·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농산물 PLS의 경우 2016년 12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에 이어 2019년 1월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됐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축산물과 어류 외에도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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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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