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도 온라인으로…드라이브스루·영상통화로 대체
교육부, 2021학년도 초등학고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 실시
대면으로 할 경우 시간 구분 장소 분산해 밀집도 최소화
아동 소재 파악 안될 시 학교, 경찰 수사 의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들의 예비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 하면서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소집을 통해 취학 대상 아동과 부모는 학교 생활 안내서나 신청 서류 등을 받을 수 있다.
대면으로 하는 경우 평일 주간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까지 운영된다. 일부 지역은 주말에도 운영해 시간을 구분한다.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장소도 분산해 밀집도를 최소화 한다. 또 드라이브 스루(승차 확인) 방식도 활용된다.
비대면 확인을 할 경우 화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예비소집을 실시하거나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한다. 각종 문서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소집일 이전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직접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예비소집 기간에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취학대상 아동의 경우 학교 측에서 유선 연락, 가정 방문, 학교로 방문 요청 등이 진행된다. 학교는 아동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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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난민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된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계 기관에는 국내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가 13개 언어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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