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서 음식주문…신한은행, 내년 7월 첫 시행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내년부터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다. 또 보험 계약자가 건강등급 평가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13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자사 앱을 통한 음식주문 서비스를 내년 7월 선보일 예정이다.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앱에 탑재하고 음식점을 입점시켜 소비자가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아 은행법이 정한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플랫폼 사업을 통한 특화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이 같은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발표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방안의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제공받고 광고 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아울러 매출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의 고도화 및 매출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한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면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그레이드헬스체인이 내년 9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시도를 통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되고 이 효과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이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뱅크ㆍ토스증권ㆍ토스혁신준비법인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중 선보인다.
코인플러그는 내년 4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원증명 앱인 '마이키핀(MYKEEPiN)'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발급ㆍ저장한 후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직원 인증만으로 기업성보험 가입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도
DB손해보험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업성보험에 가입할 때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교보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각각 내년 6월ㆍ3월에 출시한다.
하나생명ㆍ교보생명ㆍ쿠프파이맵스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될 전망이다.
삼성카드ㆍ우리카드ㆍ현대카드는 내년 하반기 중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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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 대신 포인트로 지급해 가맹점주가 본인의 신용ㆍ체크카드 이용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년 8월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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