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1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노인,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68% 인상(4인 가구 기준)됐다.
구례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개월간 집중홍보기간을 정해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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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자녀들로 인해 보호를 못 받고 있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에 희소식이다”며 “함께 사는 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yes36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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