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북면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대응방안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거래현황 모니터링해 해제 필요성 검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민·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창원·김해·양산·진주 관계자와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 의창구 북면·동읍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북면은 11월 초부터 외지인 투자의 증가로 최근 한 달 내 아파트 가격이 10~30% 급등했고,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 내곡지구 지정 등 인구 유입 요인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동읍은 미분양물량 해소, 덕산일반산업단지, 신방지구 등 개발이 예정돼 의창구 동 지역만 지정 시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으로 포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도는 의창구의 경우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토록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해당 지역 거래현황을 정밀관찰 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창원시와 협의해 규제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주택매매의 경우 지역민이나 실거주자의 매매로 판단돼 규제지역 선정으로 부동산시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매매물량에 대한 자금출처를 포함한 전수조사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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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주거 목적 이외에 투기로 인한 불·탈법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며, 중앙부서에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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