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의 위험물 취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을 점검한 결과 37곳(11.4%)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을 위반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ㆍ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및 훼손 등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도내 A지식산업센터 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제4류 알코올류 등을 기준치보다 4.5배 초과해 창고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내 페인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제4류 석유류를 기준치보다 2.6배가량 초과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납품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위험물 저장ㆍ취급 의심업체 270곳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여 55곳(20.4%)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등을 위반한 15건을 입건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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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 경기소방본부 소방사법팀장은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업체들이 밀집돼 있어 불법으로 쌓아 둔 위험물질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험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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