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격 제한·단속 강화·연령 상향 등 국민의견 수렴

13일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3일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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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6735건과 국민 의견수렴(884명)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 2018년 대비 8.4배 증가했다.


민원 중 71.5%가 인도, 공원 등 주로 전동킥보드 운행장소 관련 내용이었다. 운전 미숙, 위험한 운전태도 등 전동킥보드 운전자 관련 민원은 14.9%, 그 외 전동킥보드 제품(9.7%),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3.9%) 등이 뒤를 이었다.

전동킥보드의 높은 체감 속도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는 민원도 있었다. 전동킥보드의 급가속 주행, 소리 없이 뒤에서 보행자를 추월하는 행위,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등이 포함됐다.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으로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인도로 주행하는 일이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이도 있었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만도 늘어났다.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등의 무단 방치 외에 아이들 통학로, 횡단보도 진입로, 건물이나 주택 출입구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운전자 관련 민원엔 중학생 등 운전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모습에 위태로움을 표현하거나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3명씩 탑승하는 등 위험한 운행 모습에 안전사고 우려를 나타낸 민원 등이 있었다.


최근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증가를 우려하여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도로균열·함몰 등 안전한 주행을 저해하는 환경개선 요구와 함께 운전자 식별이 곤란한 전동킥보드 특성으로 인해 뺑소니 등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점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공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41.1%가 운행가능 연령, 운전면허 등 ‘전동킥보드 운행 자격 강화’라고 응답했고, 22.3%가 '위험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강화'를 꼽았다.


전동킥보드 운행가능 연령·자격에 대해서는 87.4%가 '만 13세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90.7%가 면허·교육이수 등 '일정 기준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88.3%는 안전운전·주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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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가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개선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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