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형 전기이륜차·농업용전기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착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을 15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승차정원 확대 등에 대한 것이다. 안전장치 장착,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한 실증 환경을 확보한 가운데 특구 구역인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금까지 전기 이륜차 중에 2륜형, 3륜형의 경우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 전기 이륜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승차정원 1인과 최소 적재정량 200㎏ 등이 제한돼 있어 농촌에서 노인 부부 등 2인이 탑승할 수 없고, 소규모 부분 수확과 판매를 하는 농민도 불필요하게 적재적량이 큰 운반차를 사용해야만 했다. 농촌 작업 현실과 동떨어진 이 같은 규제로 인해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4륜형 전기이륜차'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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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차 특구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를 허용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면서 적재정량도 200㎏에서 100㎏으로 완화하는 실증 특례를 허용해 이번 실증에서 물품적재함, 안전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의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 안전성 등을 검증하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에 대해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실증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사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실증에 들어가면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모든 사업이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6월 KST일렉트릭 등 5개사와 맺은 투자협약을 포함해 총 118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과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이륜차 공장이 준공되는 등 특구 지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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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투자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 혁신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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