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 지급 결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14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키코는 일정 범위에서 환율이 변동할 경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하락을 예상하고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국씨티은행은 여전히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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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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