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스쿨미투 정보 공개 소송 상고 제기 안 한다"
'정치하는 엄마들' 제기한 소송 1·2심 잇따라 승소
교육청 "법원의 판단 존중…재처분 실시 예정"
2019년 1월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스쿨미투 UN에 가다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에 참가한 스쿨미투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스쿨미투운동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스쿨미투'로 고발된 가해 교원들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앞서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원들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교육청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사의 사생활 침해와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나면서 상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신고를 보장하고 성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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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고발하는 학내 미투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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