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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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故)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백씨의 차녀 민주화씨를 지칭하며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놀러갔다"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 역시 같은 시기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화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있는 민주화씨를 묘사한 만화를 올렸다.


고인은 2015년 11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하지만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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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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