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출장시 교통비·숙박비 영수증 요구안해"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에 운임(교통비), 숙박비 등을 정산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1일 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교통비와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소속 공직자의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숙박비 정산 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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