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공무원 많아 회의장 협소" 해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의회가 지역 초미의 관심사안인 예산을 다루는 회의을 열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 시민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거창군의회는 10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란)를 열면서 거창YMCA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최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한 예산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예결위는 시민단체의 방청권 요청에 대해 '위원장 명의로 출석 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회의장이 협소해 방청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군 의회 회의규칙에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회의장을 확인한 결과 방청인 2∼3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는 데도, 군의회가 애써 방청을 제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거창 YMCA 홍정희 시민 사업위원장은 "이번 의회의 방청 제한은 주민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취재 나가겠다"라고 했다.
정광희 민예총 사무국장도 "회의장을 확인해본 결과 전혀 협소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방청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배려하지 못한 것도 의회의 책임이며, 방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거창YMCA 시민 사업위원회는 이날 거창군에 예결위 회의장 좌석 수와 당시 배석 영상 등에 대해 자료를 받아 분석한 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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