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에 전화로 브리핑 항의
정의당 "집권 여당의원의 갑질"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정의당의 논평에 항의하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8일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9일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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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와 관련,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라며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낙태는 남성도 같이 책임질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남성의 정부 법안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고 해명했다.

정 수석 대변인은 "법안을 자신의 입장을 관철 시키고자 인질 삼아 압력을 행사하다니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도 "제가 다선의 중년 남성 정치인이었어도 그렇게 하셨겠느냐"며 "민주당도 같은 입장인가. 스스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의 반발에 "2030 남성들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조사, 연구됐는지 물었을 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안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 연령, 성별 등에 국한되어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낙태죄 개정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오는 31일까지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형법 처벌조항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법안 공백으로 낙태는 제한됐지만 불법 시술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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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공청회 전문가 인단 구성을 두고도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가 자칫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낙태죄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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