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지급액 44만원…단독→홑벌이→맞벌이 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 지급…일주일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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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일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이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포인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49.5%) 순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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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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