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존 등록 1235개 서비스 일제 점검
“리베이트·‘끼워팔기’ 등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
“이달 중순께 신규 공급기업 선정 마무리 계획”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11개 판매 중지…공급기업 7곳은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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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정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부적정 서비스 11개를 판매 중지하고 공급기업 7곳은 선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온라인 장터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1235개(10월19일 기준)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 사업의 취지(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에 맞는지를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일제 점검 후 창업진흥원(창진원)의 심층조사를 통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82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심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출석한 대면 소명 등의 조사와 심의 절차를 밟았다. 이후 이달 8일 부적합 11개, 조건부 적합 35개, 적합 36개 서비스를 최종 확정했다.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은 ▲무인주문결제기(키오스크), 발열 체크기 등 장비 제공이 주된 목적인 경우 ▲원격·재택근무와는 관련이 없는 건강분석·보험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과 거리가 먼 부동산·주식 등 재테크·취미 교육 ▲국내외 명소 소개, 비대면 제도 도입과 관련이 없는 단순 컨설팅 등이다.

중기부는 무인 주문결제기 제공, 국내외 명소 퀴즈 콘텐츠 등 11개 서비스가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하나의 서비스 분야만 공급했던 7개 기업은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2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문제가 없는 다른 서비스 분야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과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시장과 소비자의 평가에 따른 상시적인 퇴출과 신규진입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급기업의 비대면 서비스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 전공분야의 대학(원)생, 기업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내외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시장의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는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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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상시적인 퇴출과 진입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급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체험평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에 신규 공급기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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