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겨울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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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되면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현행 14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 3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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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가족 단위,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를 대여하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한 특성을 반영해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입구, 눈썰매장 슬로프 입구,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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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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