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조사결과 발표
"옥시레킷벤키저 참사 회피
지상규명 지연 사실 확인"

김앤장, 유해성 인지하고도
독성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
추가 조사 필요성 제기돼

9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옥시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유정 가습기살균제 조사1과장(오른쪽)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옥시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유정 가습기살균제 조사1과장(오른쪽)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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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습기살균제 판매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아예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레킷벤키저코리아)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독성과 폐손상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간질성 폐렴 항목과 생식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최종보고서 등을 근거로 회사 측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참위는 회사 측이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지, 김앤장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영국 생활용품업체 레킷벤키저(RB)의 한국 지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2011년 RB 본사 직원을 팀장으로 한 가습기살균제 대응팀(일명 '코어팀')을 구성해 가습기살균제참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옥시는 RB 본사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실험기관에 흡입독성실험도 진행했다. 옥시 측이 의뢰한 모든 흡입독성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 독성과 폐손상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하지만 옥시 측은 보고서 승인을 보류하거나 진행 중인 흡입독성실험을 중단했다는 게 사참위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은 외부 법률자문을 맡았다. 실험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 개발 및 자문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안전성 데이터 검토 등도 수행했다. 위원회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서울대, KCL, 미국 WIL 연구소, 인도 IIBAT 등이 진행한 흡입독성실험 결과보고회에 참석하거나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실험보고서를 수차례 검토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민ㆍ형사 재판에서 옥시 제품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2016년 검찰도 증거인멸ㆍ은닉ㆍ위조 과정에서 김앤장의 역할도 따져봤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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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위원회 조사 결과 가해기업이 진실을 외면하고 숨기기에 바빴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옥시의 이 같은 대응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규명에 혼란이 초래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ㆍ보상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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