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기만료 감사위원 30% 넘어
삼성電 '완화 룰' 적용 의결권 17.76%
외국자본 연합 27.61%에 턱없이 부족

'3%룰 완화' 생색내기 개정안…5대 그룹 경영권 방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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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주요 5대 그룹 상장사 감사위원 중 30%가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소위 '3%룰(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이 통과되면 이들 기업도 개정안에 맞춰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해 일각에선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투기 세력과 표 대결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시아경제가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 등 5대 그룹 70개 상장 계열사의 감사위원 임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위원은 전체 188명 중 58명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30.9%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총 12개사 43명 중 17명이 임기 만료로 40%를 교체해야 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그룹은 40명 중 9명, SK그룹은 39명 중 8명, LG그룹은 36명 중 12명, 롯데그룹은 30명 중 12명이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기업별로 따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현대차증권과 롯데제과는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현대글로비스는 4명의 감사위원 중 무려 3명을 새로 선임해야 하며 LGㆍ삼성중공업ㆍ현대오토에버ㆍLG유플러스ㆍLG하우시스ㆍ롯데정밀화학 등은 각각 3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기업은 당장 내년 3월 봄 주총부터 새로 개정된 3%룰에 맞춰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을 따지지 않고 각각 최대 3%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투기세력의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데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측과 외국계 투자자의 의결권을 비교한 결과 내년 3명 중 1명의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여당 수정안을 적용해도 대주주 우호 지분이 17.76%에 불과해 외국계 투자자 연합(27.61%)에 턱없이 부족했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도 마찬가지다. SK하이닉스의 경우 개별 3%룰을 적용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9.32%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기관투자자 연합은 31.06%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도 외국인 기관투자자 연합의 의결권이 2배 정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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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계 지분 평균은 38.1%로 60~70%만 결집해도 25% 내외 의결권 확보가 가능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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