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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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찰에 이어 경찰도 ‘포토라인’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공보규칙에 반영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됐던 조항을 삭제했다. 또 사건관계자의 출석 일정 등 정보를 미리 언론에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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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은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한 상황 등에는 수사 사건 내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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