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했지만…민주당 "전체회의에서 수정"
성일종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여야합의없는 법안처리 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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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의 반발이 예고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정무위 안전조정위는 정부 원안대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와 검찰의 권한 확대 등을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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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여기서 통과시켜놓고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라며 "정의당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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