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수처장 野 거부권은 작년 민주당이 만든 것…180석 믿고 날뛴다"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 쥐고 흔들 수 있게 돼"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은 작년 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만든 조항"이라며 "이번에 야당 비토권을 없애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대로 공수처를 쥐고 흔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공수처를 정권 보위처, 권력비리무마처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언급한 것을 인용해 "금 전 의원이 이번 공수처법 개악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해줬다"며 "공수처법을 대통령 마음대로 우병우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 만들도록 '우병우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180석 믿고 날뛰는 저들이 앞으로 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두렵다"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이 쥐고 있는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법은 원래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에 국회 추천(여 2·야 2) 인사를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6명 이상 찬성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그러나 해당 법에 따라 열린 추천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추천위원 2명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렇다 보니 6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후보자가 나올 수 없었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은 난항을 빚게 됐다.
여당은 야당의 거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추천위원 5명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삼권분립을 유린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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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공수부대 작전같이 삼권분립을 유린했다"며 "민주당 날치기의 승전고가 국민에게는 민주주의의 조종 소리로 들린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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