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법사위 안건조정위 단독 처리…"정부 원안 대비 완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른바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중소중견 기업들을 고려해 기존 정부안 대비 완화했다는 설명이지만, 재계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이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로 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은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와 야당의 비판을 수용해 일부 완화했다. 사내이사인 감사는 합산 3%, 사외이사인 감사는 각각 3%씩 인정하는 식이다. 또 다중대표소송의 원고 자격으로 비상장회사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1%)을 유지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0.01%)에서 1만분의 50(0.5%)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백 의원은 "경영계쪽에서는 3%룰과 다중대표소송 등 모든 것을 반대했다"며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해 내린 결론이고, 재벌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기업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오히려 (상법 개정안) 대처 능력 뛰어나지만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 부분 대처가 더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정부안 대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전체회의에서는 상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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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계는 여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단체는 단체장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그러나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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