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부 수사 중단 유감… 총장 지시나 다름없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맡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8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게 세부 내용이다.
특히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다.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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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 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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