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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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강행처리에 여당 내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당초 '3%룰'과 전속고발제 폐지가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번 법안처리과정에서 모두 빠지면서다.


8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상임위 심의상태로 9일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할 전망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상장회사법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이번 본회의 처리는 무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상장회사법은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3%룰'을 완화할수있다. 기존 공정경제3법이 소규모 기업의 경영권을 오히려 위협할수 있다는 점을 보완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에서 "상장회사법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사 특례조항을 묶어내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드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이번 공정경제3법 처리 과정에선 논의되지 못했다. 당초 여권내에선 전속고발제 폐지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무팀의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타격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이 검찰에 수시로 불려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것"이라면서 "법무팀이 탄탄한 대기업은 큰 타격이 없겠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오너가 매일 검찰에 불려가는 등 사실상 한 건의 고발만 들어와도 회사 업무가 마비될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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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정경제3법의 규제수위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원을 맡게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마치 재벌 개혁의 최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재계 의견이 반영되어, 전속고발권도 부분적으로만 폐지되는 등 개혁적인 성격이 상당히 퇴색됐다"면서 "저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ㆍ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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