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서 기습 기자회견 "노조법 개정안 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어설픈 문구 수정으로 개악의 본질을 흐리려 하지만,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실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노동 개악 강행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했다. 집회가 금지된 국회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국회 직원들은 긴급히 이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장시간 노동으로) 극한에 몰린 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떠미는 반인권법"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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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이날 기자회견도 환노위 법안 심의에 맞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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