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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여당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법사위 바깥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독단적 처리에 항의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고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4대 2로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와 박범계ㆍ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사실상 여야 4대 2구도다.


백 간사는 이날 의결을 마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의 의결을 4대 2로 마쳤다"며 "결정된 내용은 전날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논의됐다. 이에 대해 야당이 비공개 의결을 비판하며 법사위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공개하지 않나, 펜기자와 카메라 기자 모두 밀려나왔다"며 "여야 논의를 무시하고 자기들 말 잘 듣는 공수처장을 뽑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백 간사는 "원래 소위와 안건조정소위는 그동안 비공개로 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도 회의장에서 나와 "제한된 상황에서 말도 자르고 발언기회도 주지 않더니 바로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을 안건조정위서 가결시켜버렸다"며 "안건조정위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90일간 활동기한을 보장하고 있고, 단축하고 싶으면 간사간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조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도 "(공수처법) 원안에 있었던 재판 수사 5년이 삭제되면서,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 지나면 언제든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우리가 우려한 '추미애 검사'가 곳곳에 나타날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 놔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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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법사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와서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면 공수처 법안이 원천 무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공수처법을 또 개정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기구로 출범시키려 하는 것은 위헌에 위헌적 요소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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