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노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서 논의 거쳐야"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21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을 찾아 정태영(왼쪽) 부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 처리를 비판하며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독재 앞에 국회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건전한 소수의 목소리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며 "날치기로 모든 법안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노동법 질서를 형성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한다"며 "다만 소상공인도 약자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고, 플랫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의 계정분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유불리를 떠나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노사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스타 항공 등 어려운 해고노동자에 대하여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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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수의 힘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회법상 미력하지만 마지막 수단인 ‘안건조정신청’을 통해
민주당의 횡포와 날치기를 막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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