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가금농장 등 '48시간 이동중지명령'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충북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뿐 아니라 이번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법인 소속 가금농장 등도 포함된다. 기간은 7일 23시부터 오는 9일 23시까지 48시간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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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9개반, 18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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