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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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치중인 가운데 이를 다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7일 오후 마무리됐다. 8일 오전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공수처법 조정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와 박범계ㆍ김용민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간사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명했다.

상법 개정안 조정위는 민주당에서 백 의원과 박 의원, 송기헌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 김도읍, 유상법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최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을 조정하는 기간을 갖자는 것으로 법사위원 가운데 여야 동수로 꾸린다. 공수처법 조정위는 8일 오전 9시, 상법 조정위는 9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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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소위 내 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조정위에서는 위원 6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의결된 법안은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법안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택했으나 여당은 안건조정위와 무관하게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저지 수단을 고심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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