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하는 모든 사건의 중립성 의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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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애완견이 될 공수처를 기어이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하며 국회에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와 이태규·최연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이첩권한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살아있는 권력 부패사건을 가져와 공수처의 캐비넷에서 잠재워 둘 수 있고, 법원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감시망에 두어 정권의 눈치를 살피게 하는 헌법정신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간절히 필요한 현정부의 구린 구석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은 민주당이 상정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논의할 때 당시 주당은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의 선정 몫을 가지고 있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약속했다”며 “민주당의 기만과 오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해 국회 입법권 행사에 따른 결과가 모두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입법의 시대를 열게 됐다. 우리 헌정사상 길이길이 빛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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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후 출범하는 공수처가 하는 모든 사건의 중립성은 의심받을 것이며, 따라서 공수처가 하는 모든 사건은 특검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묵살한 모든 사건의 배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며 사건을 묵살한 공수처검사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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