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인명피해율 높아"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2018년 12월18일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2018년 12월18일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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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8년 강릉펜션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겨울철에 꼼꼼하게 가스보일러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7일 공사는 가스 CO 중독사고 현황을 공개하고, 가스보일러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CO 중독사고는 24건 발생했고 54명(사망, 부상 포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다. CO 중독사고는 인명피해율이 폭발, 화재 등의 사고보다 높다.


CO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물이 탈 때 생기는 불완전연소가스다.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 CO 중독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시설 점검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공사는 강조했다.


보일러 가동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는지, 'U자' 'V자'로 굽어지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배기통이 내부 벌집 등으로 막혀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돼있는지 봐야 한다.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를 설치, 이전, 수리할 때 반드시 시공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겨울철 캠핑 시 텐트 안이나 밀폐된 좁은 장소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램프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펜션, 민박, 식당 사업자 등은 겨울 휴가철 보일러 안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겨울철은 '안전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에 따라 가스보일러 설치 시 CO 경보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용품 제조자 포함)는 판매 시 CO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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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가스보일러 사용시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가스용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고예방에 다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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