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끊이지 않는 허위 신고
아셈타워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남성 구속
SRT 수서역 폭발물 설치 신고에 경찰 출동도
法, 허위 신고에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 선고하기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홍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소동을 일으키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달 10일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2로 전화를 걸어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했다.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30여명이 3시간여 동안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홍씨가 언급한 은행 계좌 등을 추적해 지난 1일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수서역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경찰 특공대와 탐색견을 현장에 출동시켰고 2시간 넘게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을 쫓고 있다.
허위 신고를 하다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전주 한옥마을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물론, 군 폭발물 처리반(EOD)도 투입돼 한옥마을 상가와 주변에 대해 3시간에 걸친 수색작업을 벌였다. 관광객과 주변 거주 주민들도 현장에서 대피했지만 결국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A군은 5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