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 "지역자원시설세 철회" 호소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직접 지원"…광역지자체 시멘트세 투명 운영 의문
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기업 의욕 꺾는 입법, 업계 공멸 우려" 반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시멘트협회가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에 대해 "기업 의욕을 꺾는 입법"이라면서 철회를 호소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6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관련 시멘트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시멘트업계는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생산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제출돼 자동폐기 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부활해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506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환경관련 비용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면 매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1260억원 규모로 커진다.
협회는 운영능력이 부족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액의 세금보다 직접 기금을 조성해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을 직접 돕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회는 "지역사회에 250억원(500원/t) 규모 직접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자체,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기조를 확대·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강원, 충북 등 광역지자체는 석회석 채광단계에서 징수한 총 500억원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 과세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광역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업계의 250억원 규모의 직접지원 확대 의사와 법안 통과시 세수를 운용할 광역지자체의 방만한 행정능력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협회가 제안한 직접 지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통과시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로 편입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해당 지자체에 할당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실제 시멘트업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시멘트업계가 지역발전기금 등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각종 비용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면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협력·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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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협회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연 500억원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한 처사며, 결국 시멘트업계의 공멸은 피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시멘트업계는 향후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규모를 확대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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