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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공정' 강조한 文대통령…남은 6일 秋-尹 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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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추-윤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조한 키워드다. 청와대는 이번 일련의 사태가 '윤석열 찍어내기'로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라고 덧붙였다.

상황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발표되자, 약 1시간30분 뒤 법무부가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재연기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불과 이날 오전만 해도 재연기 불가론이 나왔는데, 기류가 급반전됐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징계위까지는 6일의 시간이 남았다. 자연스럽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법무부의 징계위 재연기 결정으로 윤 총장이 요구한 '소환장 송달 이후 5일의 유예 기간'은 확보됐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은 일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정성'이다. 이번 징계위 구성은 사실상 추 장관의 손에 달려 있다.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 본인은 빠지지만,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ㆍ법학교수ㆍ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지명한 인물들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과연 공정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느냐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와대는 징계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의 강조 자체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나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진퇴론도 거론된다. 시점은 임박한 개각 또는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계기로 추 장관이 퇴진하는 방안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징계위 재연기가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징계위 절차가 착수되면 사퇴가 아예 불가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오롯이 윤 총장 본인 선택의 영역이고, 이미 '법적 대응 불사' 의지를 밝힌 만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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