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훔쳐가 제주서 잠적한 女, 폭행·감금·촬영한 일당 기소
명품 훔친 뒤 제주서 잠적한 여성 원정 범행
검찰 "주범에 징역 7년, 공범 3명 징역형 구형"
3일 제주지방법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감금, 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20대 남성과 공범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명품을 훔쳐 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감금, 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3명도 함께 기소됐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B(20)씨 등 3명에 대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3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씨와 B씨 2명만 구속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월5일 20대 초반의 여성 C씨를 제주도에 있는 C씨의 주거지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이어 사흘 뒤인 8일, 이들 일당은 차량에 피해자 C씨를 태워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
또 차 트렁크에 C씨를 가두고 어깨와 머리 등을 때리기도 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거처를 마련해 줬는데, 피해자가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제주도로 가 잠적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제주에 사는 지인을 통해 C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공범 3명은 피해자 C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최씨의 부탁 등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과정에서 C씨는 현재 사는 집의 계약금을 빼앗기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현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재판장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인데 왜 도와줬느냐"며 공범 3명을 크게 꾸짖었다.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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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다음해 1월14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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