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성범죄자의 거주지 정보가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선우,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내용들이다.

또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 포함해 1㎞ 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했다. 성범죄자 법정형의 하한선은 7년 이상으로 높였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D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