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與 외통위 단독처리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처리했다.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반대 의사를 밝히며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접경지역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기본권 제한’이라고 맞섰다.
송 위원장은 야당의 주장에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광화문에서 빨갱이라고 해도 잡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며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여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며 “여당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으로 맞섰다. 조태용 의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생각하지 못한 시도”라며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태영호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면 과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느냐”며 “어떤 명분으로도 이 법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반대 의사표현으로 전원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방처리에 대한 외통위원장의 사과와 본회의 통과 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의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더 논의하자는 합리적인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은 결국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고 남북관계에 큰 물꼬가 트이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할 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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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여한 조 의원도 “전단살포 금지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입법한다면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게 또 하나의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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